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절차 등을 거쳐 6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돼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현재 주요국에 견줘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관련 보험계약 건수는 2만2천건으로 전체 마리 수 대비 0.2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관련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으로 영국 1조5천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천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 신청과 승인 절차 등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뤄지고 이르면 내년 초에는 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원활할 심사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 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기존 300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의 취급이 허용됐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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