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9일부터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살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 희망 시 연금 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급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방 한개 등 주택 일부를 임대를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70살의 ㄱ씨는 현재는 시가 2억원의 본인 집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에게 받은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월세(20만원)와 함께 주택연금(월 61만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인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