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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 수용

등록 2021-04-21 17:13수정 2021-04-21 17:18

진옥동 행장 제재심 앞두고 결정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펀드 판매 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의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 2명의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 19일 신한은행의 라임 시아이(CI)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2명에게 각각 69%, 75%의 배상비율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조정안 수용 결정으로,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생겼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문책경고가 되면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돼, 행장 연임 등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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