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면서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5월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17개 증권사가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된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새로운 개인대주제가 정착될 경우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말에 비해 대주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 규모는 205억원(393종목) 수준이었다. 대여물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아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5월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간)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이달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또한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1단계)의 투자한도는 3천만원이며,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2단계)는 7천만원,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3단계)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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