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의 개인형 대리운전보험(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콜배정 업체가 확대되고, 보험료가 10%가량 싼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추가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콜배정(대리운전시스템) 업체가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콜마너 1곳만 참여해, 콜마너를 사용하는 대리운전 업체만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는 로지·아이콘 2곳도 조회 시스템에 전산연결이 완료됨에 따라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가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콜마너·로지·아이콘 3곳의 콜배정 시장점유율이 약 80~90%를 차지한다.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보험은 특정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보험은 대리운전 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 중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해 보험료를 중복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2개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나, 해당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2개 단체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해야 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다. 개인보험 보험료는 약 113만원이지만, 보험료가 108만원인 단체보험을 2개 가입하면 약 216만원을 내야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1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출범시켜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개 이상 콜배정 업체 이용 시에도 개인보험 1개에만 가입하면 됨에 따라 연간 보험료 부담이 약 100만원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또한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개인보험을 추가로 출시했다. 지난 1월 디비(DB)손보 1곳이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싼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연평균 96만원)을 내놨다. 다만, 콜배정 업체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불편이 있었다. 그런데 케이비(KB)손보가 오는 6일 콜배정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개인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험료는 약 1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28일 발표된
당·정 ‘필수노동자 보호 TF’의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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