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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원장, 은행권에 “부동산투기 관련자 대출 신속 회수해달라”

등록 2021-04-01 10:03수정 2021-04-01 10:21

1일 은행장들과 간담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과 부동산투기 방지 협조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관련해 은행권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과 부동산투기 방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며, 혹여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빨리 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 방안을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 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신용평가 하락 우려와 관련해서도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신용평가는 국제기준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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