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100여명으로 구성하고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해 부동산 투기 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현장검사에서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출 수수료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한도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자금의 용도 외 유용은 없었는지 등을 보겠다는 것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과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이전에라도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전화 1332)도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다음달 중순 이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규제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농민 등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최소화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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