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엔에이치(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엔에이치투자증권과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는 업무일부정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엔에이치투자증권에 대해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 그리고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해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영채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 한단계 아래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앞으로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 등과 관련해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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