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환매연기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에 지금까지 피해구제가 이뤄진 금액이 약 1조1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환매연기 규모가 총 1조4천억원에 이르는 라임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후정산 방식의 손배배상 분쟁조정, 판매사 사적화해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약 1조1천억원의 피해구제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무역금융펀드) 1611억원, 사후정산 방식 배상 3548억원, 판매사 선지급 또는 사적화해 약 6천억원이다.
라임 펀드의 환매연기 규모는 애초 1조6천억원대였으나 일부 펀드가 환매되면서 환매연기 규모는 1조4천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환매연기 규모 대비 피해구제 금액 비율은 78.6%에 이른다.
2019~2020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의 경우에는 손해액 4453억원(피해 투자자 2876명) 중에 2470억원의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손해액 대비 피해구제 금액은 약 55.5%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배상기준(손해의 40~80% 배상)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조정을 통해 2808명에게 피해구제를 했다. 금감원은 “디엘에프 피해구제는 현재 완료되었으며 라임 펀드는 수습 국면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투자자의 손해가 확정돼야 가능한데, 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 손해 확정 전에 가능한 계약취소나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추진해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 판매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의 반환이 가능해진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시간·비용·입증책임 등 측면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미상환 잔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쟁조정 결정으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한 뒤 나중에 발생하는 회수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사적화해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이며, 이 가운데 펀드 규모가 크고 개인투자자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된 5대 펀드는 2조8845억원으로 전체의 42%에 이른다고 밝혔다. 5대 펀드는 라임(설정원본 기준 1조4118억원)·헤리티지(독일, 5209억원)·옵티머스(5107억원)·디스커버리(2562억원)·헬스케어(이탈리아, 1849억원) 펀드를 말한다. 전체 사모펀드 관련 분쟁민원은 1787건이며, 주로 5대 펀드(1370억원)와 7개 대형 판매사(증권사 4곳, 은행 3곳)에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4월 초에, 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등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피해구제를 가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를 진행한 금융회사는 28곳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중 8개사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0개사는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233개 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20개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20개사에는 주요 환매중단 펀드와 관련된 운용사, 비시장성 자산을 과다 보유한 운용사 등이 포함돼 있는데, 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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