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을 하려는 자는 6개월 안에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신고 상황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금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올해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달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자 신고 수리 이전에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줄 것을 금융위는 당부했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 신고 수리 이후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적발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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