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규제(차이니즈 월)가 전면 개편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규제(차이니즈 월)가 각 금융업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공모(IPO)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중복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지난해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처다.
차이니즈 월은 금융사 내외의 이행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정보에 대해 관련 부문간 정보교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2009년 2월 도입됐다. 현재는 법에서 사내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예컨대, 기업금융업 vs. 고유재산운영업)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규제대상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런 차단장치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효과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법령에서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각 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내부 방식을 설계·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정 법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 대상 정보,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미공개 중요 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기술했다. 또 회사가 준수할 사항으로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중복청약)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 시 이 시스템을 통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중복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업무 위탁 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해 보고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개정 법에 따라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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