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모펀드에 가깝지만 규제를 회피하고자 사모펀드 형태를 취하는 편법에 대해 금융감독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파생결합상품(DLF) 및 라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지 못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 펀드를 해당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6일께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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