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공개(IPO) 기업은 70곳이었으며, 공모금액은 모두 4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0.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내놓은 ‘2020년 IPO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공개 기업은 70곳으로 전년보다 3곳 줄었다. 그러나 빅히트·에스케이바이오팜 등 대형 기업공개 기업이 늘면서 전체 공모금액 규모는 4조5천억원으로 전년(3조2천억)보다 40.6% 증가했다. 빅히트와 에스케이바이오팜 공모금액이 각 9천억원이었으며, 카카오게임즈는 3천억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은 956대 1이었다. 이는 2019년의 509대 1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적자기업이어도 기술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상장할 수 있는 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한 기업이 28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치료제 등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기술평가가 필요한 기술평가 특례의 비중이 17곳이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경쟁률도 높아지면서 공모가격이 밴드(결정 범위)의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상단 초과’가 9곳, ‘상단’이 47곳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하단’과 ‘하단 미달’은 각각 5곳, 4곳에 그쳤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되었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57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및 연말 종가 기준으로 각각 8개사가 공모가격을 밑돌았다.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 시 향후 사업계획 등 투자위험 요소와 공모가격 산정 근거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이후 단기간 내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특례상장 유형과 적용 요건, 관리종목 지정조건 유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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