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회수해주는 반환지원 대상에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위임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은 오는 7월6일부터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토스·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에스엔에스 회원간 송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또 개정 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시행령안에서는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지난해 7월 기준 12개사)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오는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은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고 예보는 밝혔다.
이 제도는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우편료, 제도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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