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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매도’가 ‘빚투’를, 빚투가 공매도를 제어하게 만들어 균형을 이뤄야”

등록 2021-02-08 15:50수정 2021-02-08 16:30

인터뷰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신융융자와 대주거래 간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란 중인 공매도 문제 해법에 대해 8일 <한겨레> 전화 인터뷰에서 “신용융자와 대주거래가 서로 연결돼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융자는 주가상승을, 대주(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는 주가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쓰는 투자 수단이다.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투자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시장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빚투(빚내는 투자하는) 자체에 공매도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둘이 물고 물리도록 해주는 게 시장 구조 설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다. 빚투가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또 너무 많은 공매도가 안 나타나게 견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 둘의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가?

“신용융자를 통해 사들인 주식은 증권사에 담보로 잡힌다. 이걸 의무적으로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만들면 된다. 신용융자는 개인이 빚내는 수단이다. 물론 그 주식의 소유권은 개인 투자자에게 있는 것이고, 담보의 사용 권한을 증권사에 주자는 거다. 일본과 대만이 이렇게 하고 있다. 거꾸로 공매도하면 현금이 (증권사에) 들어온다. 이것도 담보로 잡아 신용거래 융자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 담보로 잡는 주체는 증권사다. 증권사가 현금을 담보로 잡으면 융자 재원으로, 주식을 담보로 잡으면 신용거래 대주 재원으로 쓰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장엔 상승,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양쪽을 연결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어떻게 돼 있는가?

“신용거래 융자의 담보 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쓰려면 일일이 건별로 투자자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 이 때문에 20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재원(신용융자 잔고) 쌓여 있음에도 공매도 재원으로 못 쓰고 있다. 빚투 억제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며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법규 개정 사항인가?

“법이나 시행령을 바꿀 사안은 아니고 하위 규정과 관련돼 있다.”

―걸림돌은?

“투자자들 거부감이다. 왜 의무화를 받아들여야해? 이럴 거다.”

황 위원은 이와 함께 대주 관리를 중앙집중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집중화 방식이 낫다고 본다. 예컨대 증권금융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증권사는 그 서비스를 받아다가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서비스 ‘제조’는 증권금융에, 서비스 판매는 증권사에 맡겨 하이마트·이마트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거다.”

―왜 그런 방식어야 하는가?

“현금(신용융자)은 어디서 빌리든 똑같다. 신한은행에서 빌리나, 삼성증권에서 빌리나 똑같은 현금이다. 주식은? 다르다. 삼성전자 주식, 현대차 주식 완전히 다른 상품이다. 같은 주식이 아니다. 개별 증권사 단위에서 여러 종목 주식을 조금씩 잘라 ‘대주 풀(pool)을 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 효율성이 낮다. 그래서 중앙집중 방식으로 하자는 거다. 한 기관에 몰아주자는 거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에 들어오는 삼성전자 주식의 대차 수요는 얼마 안 된다. 이걸 한군데로 모으면 충분히 영업 규모가 된다.”

―증권사나 금융당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일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게 신용거래 대주와 융자를 엮어야 한다는 거다. 두 사안이 연결돼 있다. 대주와 융자가 물고 물리도록 만든 다음 증권금융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현재 증권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중앙집중화 방식과 다르다. 증권금융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로 키우는 방안이다. 집중화 방식과는 다른 차원이다.”

―지난 3일 금융위의 공매도 관련 조치에 대한 의견은?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1차로 6개월 연장했으며, 다시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 뒤 5월 3일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좋게 얘기하면 양쪽 이해를 적절히 반영한 절충안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양쪽 불만을 해소 못한 채 끌고 가는 형국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공매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나머지 종목은 언제 재개할 것인지 밝히라고 할 거고, 반대쪽에선 공매도를 열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을 거다.”

―국제금융계 쪽에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다.

(글로벌 주가지수 회사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그룹이 공매도 재연장 조처 당일 금융위에 ‘공매도 금지 조처가 계속될 경우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서 빼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면 ‘에프티에스이 지수’(MSCI지수와 함께 글로벌 주가지수의 양대 축)의 감점 요인이다. 공매도 안 되는 증시를 어떻게 ‘선진 증시’에 남겨두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부담 요소다. 외국인들은 공매도 금지에 불만이 많다. 개인 투자자들처럼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진 않아도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한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 비중이 각각 3분의 1씩이다. 외국인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 끊이지 않았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빌린 주식의 상환 기한도 없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디테일(제도의 세부내용)하게 모르고 공매도는 일단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팩트(사실)를 말해도 믿어주질 않는다. 상환 기한이 다르게 설정돼 있긴 하다. 기관은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인들은 30일, 길어야 60일이다. 대신 기관은 100% ‘리콜 베이스’다. 주식을 빌려준 쪽에서 내일 당장 갚으라고 하면 무조건 갚아야 한다. 기관들은 이쪽 기관서 갚으라 하면 다른 데 가서 빌릴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 비용을 살짝 더 들이면 빌려올 수 있어, 리콜 베이스로 한다. 미국, 유럽도 다 마찬가지다. 기관의 경우 6개월, 1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언제든 갚아야 하는 조항 때문이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외국엔 기관에도 상환 기한을 둔다는 주장도 있던데.

“미국의 ‘마진 트레이딩’ 조항을 잘못 이해한 거다. 이건 기관 간 규정이 아니다. 기관 간에는 알아서 빌리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도록 풀어놓고 있다. 마진 트레이딩 규정은 기관이 개인에게 빌려줄 때 적용하는 룰이다. 우리 시스템을 어디서 베껴 왔겠나. 일본은 미국·유럽에서, 우리는 일본서 베껴온 거다. 다르지 않다.”

―증거금 비율 다른 것에도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많다.

(국내에서 주식을 빌릴 때 증거금이 개인(대주)에겐 40%, 기관과 외국인(대차)에는 5% 수준이다.)

“증거금은 주식을 빌려 갔을 때 못 갚을 수 있으니 받아두는 거다. 기관은 안 갚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신용도 문제다. 은행서 돈 빌릴 때 개인마다 이자율이 다르지 않은가. 수수료율(개인은 연 2.5% 이상,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종목별로 0.1~5.0%)도 정확히 그 문제다. 개인, 기관이 빌려 가는 것에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 한국은행에서 은행들에 0.5% 기준금리로 돈 빌려주니 개인에게도 똑같이 빌려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신용도에 따른 차이 너무 크니 줄여달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상환 기간은 리콜 베이스, 증거금이나 수수료율은 신용도 차이에 따른 것이라 같게 하는 것은 어렵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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