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사의 한 관계회사 직원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ㄱ사에 대해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갖게 하는 약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직원은 이런 회계부정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감리에 착수해 고의적인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 수십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ㄴ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실행했는데, 이를 목격한 직원이 퇴직 후 이를 금감원에 신고했다. 대표이사는 결산 때 회계팀장에게 이익조정을 지시했고, 회계팀장은 대손충당금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 담당자는 매출채권 연령분석 시 장기 미회수채권 발생시점을 최근으로 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금감원은 감리에 착수해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 수십억원 부과 등을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회계부정 신고가 지난해 72건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건은 익명신고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이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회사의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2명에게 지난해 총 4억8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전년보다 2억89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403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지급한도 상향 이후 신고자 9명에 대해 2019~20년 지급한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49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2018년 11월)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 적용중이다. 상장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금감원에서, 기타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접수한다.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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