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의 보험 가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가입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위험이 높은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이다.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하기로 했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의 인수가 어려운 계약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뒤 화재보험 가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위험 분산을 통해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