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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1억→3억 상향

등록 2021-02-02 10:29수정 2021-02-02 14:3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2월 발표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했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용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70살에서 65살로 낮췄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현재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이른바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를 강화했다. 현재는 판매사가 OEM 펀드 운용에 관여해도 제재 근거가 없었는데,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펀드 쪼개기 발행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 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 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을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중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일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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