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자에 대한 경제적 환수조치와 관련 종사자의 처벌 강화를 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현재 생보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밝혔다.
정 회장은 우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적발인원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법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확정자에 대한 부당보험금 환수 및 보험사기 관련 계약의 해지, 그리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정 회장은 또 최근 인공지능, 모바일 기반 기술·서비스 확대, 비대면 소비수요 증가 등 보험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가입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모바일 청약절차의 도입 및 절차 간소화, 보험상담 및 보험가입설계 등의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 화상앱을 통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청약절차는 고객이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청약서 작성 등 보험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정 회장은 고령화 속도에 비해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16.9%), 퇴직연금 수급방식의 일시금 집중,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이 6.4년에 불과한 점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연금제도로는 미국의 캐치업 폴리시, 독일의 리스터연금 사례를 제시했다. 캐치업 폴리시는 50살 이상 국민이 사적연금 가입 시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DC형 5500달러, IRA 1000달러)하는 제도다. 리스터연금은 연소득 4% 이상 연금 납부 시 최대 2100유로를 소득공제하고, 보조금(1인 154유로, 부부 308유로)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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