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 창업해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사업자 19만곳이 평균 26만원씩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곳이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 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다르다.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6천곳(전체의 96.1%)과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만3천곳(전체의 91.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전체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cardsale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모바일앱 ‘카드매출조회’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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