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2029년에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4.7%까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이런 시나리오 예측 결과를 공개하며 올해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민간금융회사 등이 참석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주목을 끈 것은 금융감독원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일부를 공개한 내용이었다. 탄소배출 감축 비용을 신기술 개발 노력 없이 감축비용 상승 등으로 충당하는 시나리오1의 경우,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이 2026년 12.4%에서 2029년에 4.7%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감원은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하회하면서 보통주 자본비율이 3년간 7.7%포인트 하락해 규제 최소의무비율(4.5%)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을 진행할 경우 이 비율은 2029년에 11.7%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금융권에 얼마만큼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영향분석 작업을 지속하면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민간 금융권에서 자생적인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올해 1분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모범규준에는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녹색’과 ‘비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해 체계적인 분류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점검방식과 공시 확대 기본방향 등을 규율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관련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올해 4분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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