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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하면 증자 참여 금지된다

등록 2021-01-13 10:12수정 2021-02-02 08:42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익일부터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대상

상장사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했다.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은 청약일 직전 3거래일인데,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날부터 이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할 경우엔 증자 참여를 금지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할 경우 등은 예외가 허용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한 만큼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게 아닌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과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로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천만원, 개인은 3천만원으로 규정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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