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새해 1월 에스케이(SK)바이오팜 등 59개사 주식 3억2440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12월(3억2314만주) 대비 0.4% 증가한 물량이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처이다.
에스케이바이오팜은 총 발행주식의 75%인 5873만주가 해제된다. 내달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기업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외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0만주), 에스케이렌터카(1361만주) 등 7개사의 주식 9211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퀀타매트릭스(353만주), 알체라(205만주), 에이프로(293만주) 등 52개사의 2억3228만주가 풀린다.
1월 의무보유 해제물량은 에스케이바이오팜에 이어 썸에이지(2663만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주) 순으로 많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의 비율이 높은 곳은 에스케이바이오팜(75.0%), 신도기연(481만주·59.79%), 윌링스(289만주·59.63%) 순이다.
김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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