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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SNS 단체대화방 통한 주식투자 권유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0-12-28 11:59수정 2020-12-29 02:33

금감원,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 성행’ 주의 당부
“사설 HTS 다운받도록 유도해 투자금 가로채”
# ㄱ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인 ㄴ씨를 알게 됐다. ‘수익플래너’라고 자신을 소개한 ㄴ씨가 안내한 계좌에 약 4천만원을 입금하고, 이곳에서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까지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ㄴ씨의 ‘리딩’에 따라 매수·매도를 진행했으나 약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원금 상환을 요구하자 연락이 두절되고 홈트레이딩시스템은 접속이 차단됐다.

금감원은 28일 ㄱ씨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유혹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은 주로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하고 나중에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12월중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모두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또 증거자료가 확인되고 피해 상황이 특정되는 6건의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 ㄷ씨는 고수익을 올려준다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그곳에서 ‘○○경제TV 대표’(사칭)라는 단체대화방 운영자 ㄹ씨를 소개받았다. ㄹ씨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준다며 가입비 1천만원을 받고 매도가격, 매도시점을 알려줬다. 그러나 이를 따라 매매한 ㄷ씨는 거액의 손실을 봤다. ㄷ씨가 항의를 하자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을 당했다.

금감원은 ㄷ씨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에 따라 매매를 하다 손실을 입은 경우는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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