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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 판매시 ‘꺾기’로 간주

등록 2020-12-23 11:59수정 2020-12-23 14:36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내년 3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을 할 때 대출 전후 1개월 안에 펀드·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해 판매를 제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자문업자·모집인의 등록요건, 대출성 상품 판매 시 꺾기 규제,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출성 상품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말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를 보완했다. 현재는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했다. 펀드와 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성 상품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일반차주에 대해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한다.

또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데,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해 규정했다. 신규 취득자는 법정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투자성은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자산운용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대출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자 자격을 가져야 한다. 보장성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보장성 상품 자문에 특화·변형해 도입한다.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전문인력 자격요건도 새로 규정됐다. 신규 취득자는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자격이 신설되는 점 등을 감안해 모든 금융업권의 자격 평가를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 관리한다. 종전에는 금융업권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대출모집인 자격요건을 운영해왔다.

금소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도 마련됐다. 규정안은 이 명령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명령 발동 전 기업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명련 전에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명령발동 예외사유, 명령 절차 및 예상시기 등을 고지한다. 기업에 명령 발동 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한다. 금융위는 명령의 발동요건 부합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단축·생략할 수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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