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라임·옵티머스 배상 가를 분쟁조정, 내년 2분기에 한다

등록 2020-12-21 14:08수정 2020-12-21 14:22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심 내년 1분기, 분쟁조정은 2분기 개최”
21일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 및 분쟁조정 일정 밝혀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금융회사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또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옵티머스 펀드는 내년 1분기에, 나머지 펀드는 2분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런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검사와 제재심이 지연된 데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달 18일까지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금융회사 10곳(은행 6곳,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 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하나은행은 이달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개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옵티머스와 관련된 엔에치(NH)투자증권은 내년 2월에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도 배상 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검사 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케이비증권에 대해서는 이달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고, 다른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는 현재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