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이 정보기술(IT)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를 열어 그동안 실무작업반 운영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공인회계사 시험 및 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은 수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보기술 역량 강화와 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반영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선 사전학점이수 제도에서는 정보기술 관련 과목을 별도로 분리한다. 경영학 이수학점은 현행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이고, 대신에 정보기술 학점을 3학점 신설한다.
1차 시험의 상법 과목은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한다.
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를 연결 등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분리한다. 또 원가회계에 비해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시험과목명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 비중도 확대한다. 회계감사 과목은 정보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해 정보기술 관련 출제 비중을 확대한다.
또한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 공고 시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와 관련해서는, 교육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및 정보기술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한다. 전문가로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 도입 및 사례 중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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