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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혁신적 중기 지원하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다음달 도입

등록 2020-12-18 10:28수정 2020-12-18 14:55

기술평가 대상 기업 확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가리킨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264조6천억원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지금까지는 기술금융 제도의 안착과 양적 성장세 유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술금융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질적 수준을 제고할 시점이라고 가이드라인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과 은행, 기술신용평가사(TCB사)로 구성된 실무팀을 꾸려 기술금융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이 우선으로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이어야 한다.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 중인 기업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또한 은행 내부 평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술평가와 관련한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기술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 TCB사, 은행 등)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TCB사들은 각각 개발·운영 중인 기술신용평가 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표준 모형은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기술금융 유관기관 간 업무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기술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윤리원칙도 제시됐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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