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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카뱅,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하라”

등록 2020-12-17 10:57수정 2020-12-17 11:15

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조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실시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경영유의 사항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확인했다며 이를 공시했다. 카카오뱅크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것은 2017년 7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처다.

금감원은 우선 “카카오뱅크가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이 미흡하고, 리스크 성향을 은행 전반의 리스크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시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회 승인을 거쳐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내부자본 적정성 보고서의 제출기한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 식별되지 않은 잠재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자본관리계획 등을 반영해 일관된 기준으로 리스크 성향을 설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카카오뱅크에 위기 상황에서의 실효성 있는 비상조달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해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상황 시를 대비해 대체 자금조달원을 식별하고 유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비상조달계획에 명시된 대체 자금조달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위기 발생 시를 대비해 실효성 있는 비상조달계획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부자본 한도 조정과 관련한 통제 절차 강화,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충실한 기록,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명확화, 합리적인 운영리스크 산출 방안 마련 등도 경영유의 사항에 포함됐다.

개선사항으로는 불합리한 신용평가모형 및 부도율 산출체계, 미흡한 위기상황 분석 체계, 검증 절차가 미비한 내부자본적적성 자체평가 시스템 등이 꼽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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