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소비자신용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거쳐야 하는 공청회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해 주요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청회의 ‘청중석 의견’ 식순을 대체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16일까지 제출받은 뒤, 기존 의견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 시 추가 영상을 제작해 게시할 방침이다.
온라인 공청회는 금융위 온라인 홍보매체(유튜브, 네이버블로그)를 통해 진행된다. 의견 제출은 금융위 서민금융과(
microfinance@korea.kr)로 하면 된다.
지난 9월 주요 내용이 발표된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크게 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연체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사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 등을 판단해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심연락 총량제한제도가 도입된다. 연락은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연락제한 요청권이 도입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방안으로는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제외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