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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그룹 ‘집중위험 평가’ 강화, 삼성생명 등급에 영향 미칠까

등록 2020-12-10 19:49수정 2020-12-11 02:34

계열사 간 위험전이 노출 가능성 땐
내부통제 등 점수 높아도 감경 없애
삼성생명, 전자 지분 보유해 영향권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새로 제정돼 삼성·한화 등 6개 금융복합그룹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 오르게 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새로 제정돼 삼성·한화 등 6개 금융복합그룹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 오르게 됐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금융복합그룹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계열사 간의 과도한 거래·출자에 따른 ‘그룹 위험’의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막판에 포함돼 관심을 끈다.

삼성·한화·미래에셋·현대차·교보·디비(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을 규율하는 이 법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 그룹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에 가장 민감해 하는 곳이 바로 삼성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8% 이상 보유하고 있어 삼성전자라는 비금융회사에 과도하게 위험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탓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룹 위험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자본적정성 비율에 반영하느냐다. 애초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간 정부안에는 계열사 위험의 크기,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위험 전이 가능성),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3개 항목으로 평가해 산정하되,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가 잘 돼 있으면 그룹 위험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예컨대, 삼성이 계열사 간 위험 전이 가능성으로 나쁜 등급을 받아도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를 잘 갖춰 전체 평가에서는 등급이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안의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지난달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점수가 좋더라도 그룹 위험 감경 요소로 삼을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별도로 냈다. 배 의원은 지난 7일 정무위 논의 때도 이 조항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실제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안에는 14조3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됐다.

배 의원은 “자회사의 부실이 금융사로 이전될 경우 그룹 전체의 부실로 확대될 위험이 높으며, 이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위험이 상당하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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