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 제공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도 음식주문이나 부동산서비스 등의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사업에 대해 영업 규율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해온 규제 형평성 제고 문제와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주내용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은행도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응해 은행도 음식주문·부동산서비스·쇼핑 등 금융·생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빅테크와 신용카드사간 공정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에도 현재 도입 예정인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한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일정한 외국환 업무, 후불결제 업무, 마이데이터업 등을 겸업할 수 있다. 이 조치는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진출과 관련해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에 대한 영업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 플랫폼이 신의성실 원칙 위배 행위,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컨대,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뒤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가명 건강정보는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았는데,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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