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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등록 2020-12-09 19:02수정 2020-12-09 19:41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금인은 예보 반환지원 제도 활용 가능
자료: 예금보험공사
자료: 예금보험공사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호공사(예보)의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해 마련한 것으로 7일 정무위, 9일 법사위를 각각 통과했다. 착오송금은 지난해에만 15만8천건, 3203억원이 발생했으나 이중 절반가량(8만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 개정에 따라 우선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예보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안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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