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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다크웹 카드정보 진위 확인중…이상거래 탐지된바 없어”

등록 2020-12-07 17:56수정 2020-12-07 19:06

해커, 이랜드그룹 랜섬웨어 공격 후 다크웹에 카드정보 10만개 공개
금융위 “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금융사가 전액 보상”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이랜드그룹의 엔씨백화점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이랜드그룹의 엔씨백화점

금융위원회는 해커가 이랜드그룹을 공격해 탈취한 정보라며 약 10만개의 카드 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대국민 안내’ 자료에서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를 검증하고 있으며, 부정 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이상거래가 탐지된 사례는 없다”고 발표했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은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개된 카드 정보에는 비밀번호나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VC) 정보 등은 포함돼 있지 않고, 오프라인 가맹점의 카드 결제 시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돼 있으므로 공개된 정보만으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될 때도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FDS를 가동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그럼에도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상의 해커는 지난달 22일 이랜드그룹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시행한 뒤 약 10만개의 카드 정보를 지난 3일 다크웹에 공개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인터넷주소)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 범죄에 자주 이용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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