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1조7천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약 1조7천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들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