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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등록 2020-11-26 09:06수정 2020-11-26 14:44

금융당국,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 올해 말→내년 6월로 연장
코로나19 피해로 취약해진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처의 시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 대상이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연체 발생 직전부터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지원내용은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월)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한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올해 12월1일부터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

또한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조처도 연장한다. 연체 발생기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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