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권이 2011~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자산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전반적인 건전성도 제고되었으나 업권 내부적으로는 저축은행간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가 점차 심화돼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개편안을 보면, 우선 현재 인가제로 운영해오던 지점 설치를 개편한다.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신고수리 권한도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금융위는 지점 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 확보가 좀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저축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가 현재는 별도 구분없이 법에 열거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를 개편한다. 저축은행도 은행 등 다른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 시키기로 했다. 또 임원 연대 책임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개선한다. 이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으로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과 우수 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