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17일 공인인증서비스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우리원뱅킹)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10일 시행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 서비스 규제를 완화한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쓴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만료 전 사전 확인을 거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따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기기와 운영체제는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여러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