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케이비(KB)증권 3곳에 대한 제재를 심의할 때 소비자보호 활동을 참작하기로 했으나 감경 사유가 될 만큼 현격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심의할 때 3곳 모두 소비자보호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이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권유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 보상 등 사후수습도 다른 판매사들에 비해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며 “감경안을 낼 만큼 현격하게 소비자보호를 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거 제재심에서도 소비자보호 정도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양정에 참작하긴 했으나, 올해 2~3월부터는 이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제도화를 했다.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정도를 파악해 감경 사유가 될 만하다고 판단하면 감경안을 제재심에 제출하고, 제재심은 검사국의 제재안과 소보처의 의견을 감안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증권사 3곳의 경우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해 소보처 쪽에서 검사국 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소보처 쪽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이 증권사 3곳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진행될 제재심에서 감경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제재심은 10일 밤 늦게까지 심의를 한 결과 신한금투의 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케이비증권의 윤경은 전 대표에 대해 원안대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케이비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에게는 1단계 감경된 ‘문책경고’를, 신한금투의 김병철 전 대표와 케이비증권의 김성현 현 대표에 대해서는 1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 결정을 내렸다.
박정림 대표는 지난해 초 케이비증권 사장 취임 직후 리스크 관리에 나선 점 등이, 김병철 전 대표는 신한금투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 작업 시기와 재임 기간이 거의 겹치지 않은 점 등이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대표는 라임 건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제재심에 올라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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