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미래에셋생명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승소했다.
금융 소비자 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첫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2018년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이중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4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천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은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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