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도 추가 보장 오토바이 운전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만 운전해도 가입 가능
DB손해보험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규 담보 5종을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통해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된 담보(보장)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지급룰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시 입원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와 관련된 보장 담보도 함께 추가되었다.
DB손보는 “2017년 업계 최초로 출시한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를 탑재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영역 밖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보장 영역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