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일부 조항은 3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설정되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카드 발급 후에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됨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가족카드를 발급·운용할 때 본인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족카드 발급 시 이용 조건 등 상품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또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을 할 때에는 소비자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 시에는 대출기록이 삭제되나,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