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DSR 40% 기준 안 낮춘다…신용대출은 핀셋규제”

등록 2020-10-28 09:23수정 2020-10-29 02:33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30%로 하향 논의한 바 없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28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자 DSR 기준 하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은 위원장은 DSR 기준 하향에 더해 규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하향과 지역 확대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DSR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낮추는 방안,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차주 단위 DSR 적용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