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시장의 불법 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관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를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신고내용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 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이 포함된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 개선 등 총 3개 분과 티에프로 구성되면,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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