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부정 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중인 점을 지적하고 채용 취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채용비리로 입사한 지원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채용을 취소한 사례가 최근 강원랜드 관련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며 “은행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부정한 행위’란 지원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지원자가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채용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 기록을 보면 시중 4개 은행에서 대법원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가운데 41명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 근무자는 19명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