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모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무역금융펀드를 뺀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 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가 대상이다. 조정 방법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조정 절차는 우선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이어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치며, 대표 사례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 권고가 이뤄지게 된다.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사안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 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정 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