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인한 보상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과 증권사가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보상금액이 1조66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이 지급결정한 보상액은 총 4615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이 139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라임·디스크버리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085억원이었다.
증권사들의 지급결정 보상액은 6051억원이다. 증권사별로는, 라임과 독일헤리티지 펀드를 팔았던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옵티머스 펀드를 판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1780억원, 라임 펀드를 판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 462억원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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