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로 대여한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하고, 다음달 중순께부터 새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현재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계약자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으로 규정한 새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는 킥보드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고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킥보드 이용자 과실에 따른 보행자 상해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관련 의무보험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이 조항을 넣기로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법원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판결했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 무보험차 상해특약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약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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