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사는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했으며, 새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런데 언론 기사와 다르게 ㄱ사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해 그 다음해 말까지도 납품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ㄱ사는 2년간이나 건강관리장비에 대한 매출 실적을 재무제표에 가짜로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ㄱ사 사례를 포함해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 사례를 분석해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조직이 내실있는 감시 기능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체크포인트로 안내했다.
첫번째 유형은 매출 허위계상이다. 여기에는 ㄱ사처럼 신사업 실적을 부풀린 사례와 함께, 차명회사를 통한 가짜 매출 실적 만들기 사례가 적발됐다. 코스닥상장사인 ㄴ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계획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ㄴ사는 차명회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허위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속회사를 통해 차명회사에 자금을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ㄷ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해 매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자 영업담당 임원이 실적달성 압박에 시달렸다. 이 회사의 한 사업부문은 거래처와 짜고 가짜로 상품 매입·매출을 일으켜 이를 회계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 회사의 경우 특정 기간에 매출 실적이 편중된 점이 의심 정황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유형은 자산 허위계상이다. ㄹ사는 2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재무담당 임직원 계좌에 입금했다. 이런 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처럼 꾸몄다. ㅁ사는 사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300억원을 조달했는데 같은 시점에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4개월 뒤에는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했다. 이어 이 대표이사가 증빙없이 자금을 부당 인출하거나 신설 투자자문사에 거액을 대여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했다. ㅁ사는 대표이사가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해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회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고 사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빈번한 점이 회계부정 의심 정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수·합병(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를 누락한 상장사, 단가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한 상장사 등도 회계부정 사례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회사 거래 내역과 자산 상태 등을 충실히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인에게도 형식적 감사 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의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다. 회계부정 신고와 관련해 지급된 포상금은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로 지난해년 1억1940만원에서 올해(8월말 기준) 4억840만원으로 늘어났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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