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6조5천억원의 자금을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중소카드가맹점의 대금 지급일을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석연휴 기간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총 16조5천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6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를 제공하고, 산업은행도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10월19일까지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의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는 카드사용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카드 결제일이 9월24일인 경우 카드대금 입금일은 9월29일에서 28일로 하루 단축된다. 카드 결제일이 9월25일~27일인 경우에는 카드대금 입금일은 10월5일에서 9월29일로 6일 단축된다. 9월28일 결제일의 경우엔 카드대금이 10월6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대상은 연매출 5억~30억원에 해당하는 37만개 중소가맹점이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해진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29일에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9월30일~10월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5일로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자동납부요금 등은 10월5일로 납부유예된다.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29일)에 우선 지급한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되지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 매매금은 10월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30일~10월1일이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5일~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30일이 아니라 10월5일로 순연된다.
또한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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